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방법, 꼭 알아야 하는 특별한 혜택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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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특별한 혜택을 알아보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에서 취업한 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득세 감면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감면 제도 소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의 취업 촉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청년노년층장애인경력단절 여성 등 특정 대상자들에게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몇 가지 제외 대상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감면 대상과 기간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3년이며,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 감면은 청년에 한해 적용됩니다.
(최초 취업일 이후 소득세 감면 혜택 받지 않은 공백기간도 3년에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소득세 감면 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5.29 개정)

3. 적용 대상

  • 청년 (만 34세 이하)
    • 2012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최대 5년 동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청년’이란?
      나이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60세 이상, 장애인
    • 2014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최대 3년 동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과 상이자를 말합니다.
  • 경력단절 여성
    • 2017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최대 3년 동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경력단절 여성’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3에 규정된 여성으로, 동종업종 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 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퇴직하고 2년 이상 15년 이내의 기간이 경과한 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여성을 말합니다.

4. 감면 기간 및 세액 비율

  • 2018년 이후 청년의 감면 혜택
    • 2018년 이후 취업한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적용되며, 근로소득의 소득세를 9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200만 원)
  •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 취업자의 감면 혜택
    • 2016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최초 취업한 자는 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의 소득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200만 원)
  •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감면 혜택
    • 해당 기간 중소기업에 최초 취업자는 취업일부터 3년간, 재취업자는 감면기간 종료일까지 근로소득의 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업한 청년의 감면 혜택
    •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업한 청년이 해당 중소기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의 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 세액 비율 간단 요약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감면비율만큼 차감하고 적용됩니다. 

  • 2018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70% 감면, 200만 원 한도
    •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소득세 90% 감면, 200만원 한도 (2018.5.29 개정)
  • 2016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70% 감면, 200만원 한도
  • 2014년 1월 ~ 2015년 12월 취업자 : 소득세  50% 감면, 제한 없음
  • 2013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100% 감면, 제한 없음

감면 신청 방법

감면 신청은 홈택스를 통해 진행되며, 회사에서도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연말정산 이전에 2월까지 진행되어야 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경정청구로 진행은 가능하지만 처리하는데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여기서 ‘경정청구‘란?
    • 이미 신고한 세금에서 과오납한 세금을 다시 바르게 수정하여 국세의 법정신고기간경과 후 5년 이내에 과세관청에 환급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예시

1. 신청 순서

  1.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가기
  2. 세무서식 클릭
국세청 - 이미지
  1. 서식명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입력
  2. 서식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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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시

  • 유의 사항
    • 감면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할 경우,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됩니다.
소득세감면서 - 이미지

자주 묻는 질문(Q&A)

  • 누가 신청하는가?
    • 회사가 홈택스로 직접 신청하며,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자가 신청합니다.
  •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가? 
    • 연말정산 이전(2월까지)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경정청구로도 진행가능 합니다.
  • 매년 신청해야 하는가? 
    • 이미 신청한 경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감면신청 확인 기능을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 이직한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하는가? 
    • 네, 이직한 경우 새로운 사업장에서 다시 신청해야 하며, 최초 취업일로부터 (청년은 5년) 동안 적용됩니다.
    • 또한, 재취업자의 경우 감면신청서에 감면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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